종부세 납부 유예-수정 요구 신청, 이르면 연말부터 온라인 처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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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시스템 개발 나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나 수정 요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올해부턴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현재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경정청구 처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2021년 종부세 경정청구는 1년 전보다 79.1% 늘어난 1481건이었다. 이 가운데 48.6%를 차지하는 720건이 인용돼 납세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의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납부 유예#온라인 신청#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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