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 종점 연장 등 민간서 변경 제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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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투자 확대 위해 규제 개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는 사업도
변경 제안 받아 역세권 등 개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민간이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변경해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 연계 물류거점 설치 등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의 철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민자철도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기존 계획을 변경한 철도 사업 제안이 허용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어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공공에 그대로 제안하는 것만 가능했다.

국토부가 제출받는 사업 의향서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의 사업 제안도 허용한다.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도 다양화한다.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를 활용해 택배 등 소형 화물을 나르거나,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투자#국가철도망 계획#철도 사업 제안#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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