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남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과세
교육비, 결혼비용 등도
자녀 경제력 등 따져야

Q.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다. A 씨 배우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때 보탤 목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
A.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비과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비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는 세법에 열거돼 있다. 대표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먼저 A 씨 사례처럼 생활비 명목의 자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생활비 관리를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 자금을 부부 공동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A 씨의 배우자가 남은 자금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게 된다. 바로 소득의 유무이다. 만약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소득이 없더라도 결혼을 해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때 자녀에게 준 돈은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자녀의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당연한 부모의 도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다. 이때 자녀는 당연히 소득이 없어야 한다.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유학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자녀의 나이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과세다. 하지만 조부모가 손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가 있는 이상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유학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혼주, 즉 부모의 소유로 본다. 결혼 당사자의 친구, 직장동료 등 친분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은 자녀에게 주어지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므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 자금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혼수용품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정도는 부모가 마련해줘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주택, 차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화·사치용품도 마찬가지다. 호화·사치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과 금액기준은 없지만 앞서 말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관련된 예식장, 드레스, 웨딩 촬영 비용 등도 부모가 대신 지출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듯 생활비, 교육비, 결혼 비용 등은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비과세가 인정되고 있다. 단, 이를 활용해 재산을 축적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그 기준은 납세자의 소득, 재산,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머니컨설팅#배우자#생활비 비과세#증여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