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내달초 통과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6일 03시 00분


[전세사기 피해]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매입 원치 않을땐 공공임대로 거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27일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안 심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등을 고려해 국회 처리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거주만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대신 경매에서 사들여 공공임대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서 최장 20년간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 예산으로 5조5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원 장관은 이날 “필요하다면 얼마든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된 상태”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한 청년 전세 피해자가 “(전세피해 선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는데 시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고 하자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예산)으로 하는 건데,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낙찰 대금 융자 임대료 지원 등의 지원을 언급하며 “낙찰 대금 융자는 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전세사기 특별법#경매 우선매수권#공공임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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