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소득공제… 성장주 투자… 청년 목돈 마련 돕는 펀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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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절세 혜택을 주는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2004∼1989년생)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5년간 연 600만 원씩 청년소장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 금액 3000만 원의 40%인 1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만∼5000만 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5년간 19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소장펀드가 자산 형성의 발판이 돼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잇달아 청년 고객을 겨냥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및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 등 총 3종의 청년 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상품 3종 출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연금 계좌도 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다만 연간 20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 원(총급여 5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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