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만 사업할 수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 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 신라, 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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