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보험 사기가 지난해 1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사에서 지난해 109명의 보험 사기 혐의자가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규모는 총 8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00만 원이었다.
이들은 보험 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추돌해 접촉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다. 특히 진로 변경 차선을 미준수하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혐의자들의 대부분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지키고 방어 운전을 생활화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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