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의혹을 제기해 온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빌린 주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례와 기업 악재를 미리 알고 공매도 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일 공매도 조사팀이 그간 진행해 온 불법 공매도 조사와 조치 경과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확대 개편된 금감원 공매도조사팀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정 조치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 두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팀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43건은 제재 조치 추진 예정이다.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로는 2개 외국계 증권사에 최초로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제재가 완료된 불법 공매도들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건들이어서 제재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최근 조사로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매매 기법인데,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넣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무차입 공매도 사례들은 대부분 직원 실수 등으로 주식을 빌린 걸로 오인해 발생한 착오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로 금감원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미리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매도 스왑 주문을 하는 경우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가 포지션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등을 시장에 제출한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를 미리 알고 공매도 주문을 넣은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아니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를 한 케이스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발견한 혐의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상정 등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진행해 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무차입 공매도와 시장질서 교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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