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사례를 처음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는 여러 차례 적발돼 왔지만, 주문 실수나 착오에 따른 매도 주문이어서 수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쳐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며 “해당 혐의자에 대한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제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싼값에 매입해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 총 76건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이 중 31건에 대해 21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2건에 대해 과징금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4월 말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253건이었다. 전년 동기(83건) 대비 약 3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증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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