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농업직불제]
〈2〉 환경 생태 보전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 올해부터 2027년까지 새 개혁안 시행
농가에 환경 교차준수의무 강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 주는 ‘생태제도’ 도입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27개 회원국이 공동의 농업분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정책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농업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1962년 출범한 CAP는 초기에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왔으나 이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을 거듭해 왔다.
CAP는 직불제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효과를 추구해 왔는데, 최근 CAP의 직불제 개혁은 농업을 환경 변화에 대응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CAP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직불제를 개편해 오면서 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에 점차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러한 친환경 흐름은 CAP의 2014∼2020 정책기간 동안 더욱 두드러졌다. CAP는 이 기간 토지면적에 비례하는 직불금 수급권을 지급하는 기본직불금제도를 실시했다. 이때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 관련 ‘교차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교차준수의무는 특정 사항을 이행하려고 할 때 덧붙여지는 조건을 뜻한다. CAP의 교차준수의무는 ‘법적영농관리규범(SMR)’과 ‘우수농업환경조건(GAEC)’으로 이루어져 있다. SMR은 수질오염 방지, 자연서식지 보존 등 13가지 세부기준으로 이루어졌다. GAEC는 영구 목초지 유지 등 7개 기준으로 구성됐다 .
CAP는 이후 또 다른 개혁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친환경산업 육성책인 ‘그린딜’에 발맞추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CAP는 전체 예산의 40%를 환경 및 기후 관련 내용에 할당하고 있다.
먼저 ‘교차준수의무’가 강화됐다. 이번 개편 때는 기존 GAEC 7개 항목에 ‘피탄지와 습지의 적절한 보호를 통해 탄소가 풍부한 토양 보호’ 등의 내용이 추가되며 10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여기에 의무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기농 활동, 동물복지 활동, 온실가스 감축 활동, 토양 보전 활동 등 환경과 기후 활동을 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태제도’를 도입했다. CAP는 회원국들이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예산(1축 예산)의 25%를 생태제도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 의무사항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다. 각국은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되 추후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농업 자체의 생산성을 보전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업이 환경과 공공 건강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성격을 증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환경 관련 직불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친환경 농축산업 농가가 더욱 늘어나 집적화, 대규모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유기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ha당 35만∼140만 원을 농가당 5ha까지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가구당 연간 3000만 원을 5회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 농가의 생태, 토양, 수질 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5회로 제한된 유기 축산물의 지급횟수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농업과 자연, 역사, 문화가 조화된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도 시행하고 있다. 국화류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1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경관작물 재배면적을 현재 1만3000ha에서 2027년 2만1000ha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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