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 커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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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2%가 2년전보다 하락 거래
재계약-신규계약때 역전세 늘수도

대도시·신축 아파트일수록 이전보다 하락한 가격에 전세를 거래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도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1만9928건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도 전세 거래가 있었던 단지와 평형의 전세 거래 3만2022건 중 62%가 하락 거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66%(1만9543건 중 1만2846건)로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대구(87.0%), 세종(78.4%), 인천(70.5%), 경기(66.0%) 등 대도시가 충북(37.4%), 강원(30.0%)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역전세 우려도 높았다. 부동산R114가 준공 연한별로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준공 5년 이내(―5.85%) △6∼10년 이내(―4.70%) △10년 초과(―0.40%) 순으로 전셋값 하락 폭이 컸다.

부동산R114 측은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최근 큰 폭으로 내렸다”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신축에서도 역전세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역전세#국토교통부#대도시·신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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