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 잇따라
2: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부동산 중개업 뿌리
3: 영세성에 사기 가담 유혹 뿌리치기 어려워
4: 직업 윤리 교육 강화 등 자정 노력도 시급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기는 아니다.”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단독 심리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주범인 건축업자 남모 씨(61)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남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은 뒤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날 공판장에는 남 씨와 공범 9명도 출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 6명이나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남 씨로부터 급여와 상여금 명목을 돈을 받았고, 일부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남 씨가 주택을 사들이게 하는 대가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망설이면 “집주인이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설득했고,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을 지적하면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없으니 걱정 말라.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 책임지겠다”는 말로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29조에 명시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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