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공개매수 기업에 자금 부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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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확약’ 등 자금 확보로 인정
M&A 기업, 자금 예치 부담 덜어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 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우량 회사를 인수할 때는 정책금융, 컨설팅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M&A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의 대출 확약이나 주요 투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 확보 증명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개매수 신고 단계에서 예금 잔액 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자금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공개매수를 위해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보다 20∼60일 앞서 매수예정자금을 미리 예치해두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도입을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가 기업 구조조정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된다면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가 전략 산업과 관련된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곳에 정책금융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인수합병 거래#기업 m&a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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