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43억 규모 전세 사기 일당 4명 검거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8일 15시 24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기 피의자가 현금을 보관한 금고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사기 피의자가 현금을 보관한 금고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책, 건물주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다가구건물을 대출을 받아 구매,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57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건물의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초 37명의 피해자와 3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을 확인했으나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가 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로, A씨 등은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사전에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을 보관한 금고를 압수하는 등 피해 보전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