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미열거소득
3가지 제외하고 계산
잊기 쉬운 해외주식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활용해야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 씨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연금과 이자, 배당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데, 생각해 보니 지난해 금리가 높아서 예금 이자를 좀 받았고, 해외 주식의 배당금도 쏠쏠했다. 이자랑 배당금을 받을 땐 좋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알아보자.
A.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15.4% 세금만 떼고 끝난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금융기관은 발생한 이자에서 세금을 일괄로 떼고 소득자에게 지급하지만, 금융소득의 기준 금액 20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한다. 이때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는 의미가 금융소득 전부를 종합소득세율로 재계산한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2000만 원을 분기점으로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로 재계산을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계산하는데, 이때 비과세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그리고 미열거소득 3가지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먼저 비과세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과세 소득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및 일시금 1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과 65세 이상인 거주자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이다. 다음으로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이 9.9%로 과세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미열거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나열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에 직접 투자해서 발생하는 채권매매 차익이다. 채권매매 차익도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채권에 직접 투자해 금리차로 인해 채권매매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열거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이다. 요즘 서학개미라 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득 명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외국에서 미리 뗀 세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데 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요즘 많은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행 신고를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혹시나 작년에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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