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농업직불제]〈3〉 농가 경영안정
2019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 도입
품목별 대응 아니라 수입 기준 대응
기준 수입의 최대 90%까지 보전
일본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9년부터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농작물보험(농업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공제의 경우 품목별 생산량 감소 등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품목이 정해져 있어 대응범위가 한정된 데다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하락 등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이 아니라 농업경영자별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감소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14년부터 자료 수집 등 사전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농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명한 소득신고 및 파악이 중요하다. 복식부기 등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소득신고(청색신고)를 실행해 온 농업인 및 법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에 수입이 기준 수입의 90% 이하로 감소할 경우 보험 방식과 적립 방식의 조합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 기준 수입의 최대 90%까지 보전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수량 감소 및 수급 변동에 의한 가격 저하 등 농가의 경영 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수입 감소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대상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 농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가에도 경영안정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019년 2만2812개의 경영체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7만7011개로 늘어나는 등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주식용 쌀,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용 감자를 대상으로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는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판매 수입의 합계가 과거 평균 수입(5년간)보다 적으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농업인의 적립금 등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도 농가 경영 위험 완화 및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농가별 품목별 수입 정보에 기반한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품목별 전국 평균 가격과 수입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개별농가의 실제 수입 정보에 기반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수입과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 정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전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직불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경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농 소득 안정, 논밭 간 지급 형평성,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등을 뒷받침하도록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농가 유형별 소득안정 효과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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