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시켰다.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만큼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의미에서 소관 상임위 통과가 법률 시행의 7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실물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을 새롭게 법제도로 규정하는 만큼 이견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기본법 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왔다.
더구나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번에 정무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기본법 제정에 앞서 우선 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제도화에 ‘반발짝’ 진일보 하게 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법률 의결 직후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 위원장은 “정무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그는 “의결된 법안에 부대의견 내용이 많다”면서 “금융위원장은 부대의견 등을 숙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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