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요건을 검토한 뒤 12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올해 1월 5일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사업 운용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
스타링크코리아가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미국 스페이스X와 한국의 스타링크코리아 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 및 전파정책국은 국내 위성이나 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와의 전파 장애 여부, 국내 시장에 미칠 여파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당초 스타링크는 올해 2분기(4월~6월) 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하반기(7월~12월)는 돼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