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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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날]해양수산부
업체-기간 늘려 두 달간 실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4월 13일)를 통해 지역별 점검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 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 수산물 반입 지역을 중점으로 기획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 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라며 “이번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 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 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


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내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식품안전의 날#해양수산부#수입수산물#원산지표시#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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