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축산물 PLS는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잔류물질은 잔류 허용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된 잔류물질은 일률 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주요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계란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PLS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2006년부터 PLS를 시행했으며 미국은 1985년에 PLS와 유사한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무관용 원칙)’제도를 시행했다. 유럽에서는 2008년에 PLS와 제로 톨러런스를 혼용해 위해 물질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 관리를 해오고 있다.
2017년에 유럽산 계란에서 발생한 피프로닐, 비펜트린과 같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 문제가 국내산 계란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식품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4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해 식품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으며 농산물과 축산물의 잔류물질 관리 방안으로 PLS 도입을 추진해 2019년 농산물 PLS 제도를 먼저 시행했고, 2024년부터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PLS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 약품 확충 △동물 약품 안전 사용 기준 정비 △식품의 잔류 허용 기준 정비 △동물 약품의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의 잔류물질 관리 강화 △비의도적 오염 방지 등 6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개선 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산란계와 젖소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기 위해 1만1000농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29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임상 시험을 통한 잔류성 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산란계와 젖소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중 동일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투약 방법, 용량, 휴약 기간 등이 달라 투약 시 축산 농가의 혼란을 야기했던 180품목을 선정해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동물 약품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도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축산물 내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196종에서 2022년에 210종까지 기준을 확대 및 정비해 식품 중 검출이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17종에서 26종까지 확대했다.
또한 축산 농가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 주의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중 ‘위생·안전’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 횟수도 연간 1회로 확대 운영했다. 2022년에는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품종별로 동물 약품 주의 사용 및 축산물 PLS를 홍보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11만 축산 경영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별적 홍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관행적인 동물 약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사용 기준 준수의 중요성과 제도 시행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검사 계획을 수립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국제 기준과 축종별 생산량을 기반으로 검사 관리 체계를 운용해 오고 있다. 토양, 사료 등 환경 요인에 따라 축산물로의 비의도적인 오염이 우려되는 농약 등 잔류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축산물, 사료에 대한 잔류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 농가와 생산 단체, 대국민에 대한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그간 추진해왔던 동물 약품 사용 환경 정비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활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미흡한 분야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