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해역 인근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강원 동해항, 울산항, 부산항, 전남 여수항, 충남 대산항, 인천항 등 6개 항만에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갖추고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이다.
조사 대상은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다. 기존에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바닷물을 주입한 선박만 전수조사하고, 나머지 4개 현은 일부 선박의 평형수만 무작위로 뽑아 검사를 해왔는데 6개 현으로 확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엔 선박평형수를 채취해 실험실 결과를 받기까지 2주 넘게 걸렸지만,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1시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연안 200해리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뒤 입항해야 하는 ‘선박평형수 교환 조치’ 대상 선박도 기존엔 2개 현(후쿠시마, 미야기)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6개 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고 인근 해수는 국내 관할 수역 밖에서 교체한 뒤 입항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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