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고/은재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6일 03시 00분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보다 밝은 전깃불에 이어 ‘제3의 불’로 등장한 원자력, 1962년에 등장한 원자력이 지금은 ‘발등의 불’이 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악성 쓰레기를 남기는데, 이 쓰레기가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잘 관리하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한번 고삐가 풀리면 말 그대로 재앙이다. 오죽하면 ‘아포칼립스’(세상의 종말)에 비유될까.

그래서 원전을 가진 나라라면 그 어느 나라든 이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같은 원전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전하고 투명한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똑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법안의 통합심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방폐장 저장 규모, 위치 선정 과정과 시기, 지역발전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중적 통제를 거부한 원자력 기술과 정부에 대한 불신, 원자력을 넘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원칙적 반대’ 뒤에 잠복한 모호한 실천 전략과 대안 부재, 이 모든 것을 등에 업은 여야의 정치적 셈법…. 짧은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찬핵과 탈핵, 원전 1세대의 유산은 전혀 가볍지 않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세 정부를 지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에 힘입어 ‘검토’에 ‘재검토’까지 진행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긴 시간을 두고 이 모든 쟁점과 장애물을 하나하나 올곧이 풀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니 탓, 네 탓’ 하다 보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역시 올 상반기를 훌쩍 넘겨 내년도 총선 열기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처음이 아니니 역시 그러려니 해도 그만일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40년, 그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리 어렵게 열어 놓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이다. ‘서로 다름’ 속에서 찾아낸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모태로 나머지는 이어지는 논의에 맡기면 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고준위 방폐장#방사성 폐기물#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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