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15% 빼고 환급 가능
공정위, 신규 체결 계약에 적용
앞으로 ‘월 적립식 크루즈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은 출국 한 달 전 해약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도 있는 만큼 낸 돈에서 15%는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 상품은 상조 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 변경, 취소할 수 있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계약이 체결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 일자를 정했다가 취소하더라도 출발 한 달 전이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360만 원짜리 선불식 여행상품에 가입하고 한 달에 3만 원씩 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한 뒤 여행일자를 확정한 경우 출발 한 달 전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은 없다. 하지만 이때 사업자가 그간 부담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에 각각 해당하는 18만 원, 36만 원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 총 30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출발 하루 전 해약하면 소비자가 낸 금액의 30%를,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절반까지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일자를 확정한 뒤 취소하면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대금의 2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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