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1월부터 4월까지만 집계된 금액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사고액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사고금액(1조1726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보증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에서 지난해 두 배 이상으로 뛰는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사고 건수 역시 1∼4월 474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5443건에 육박한다. 4월 보증사고는 총 1273건으로 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287건이 발생했고, 구별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에서는 459건 발생했고 구별로는 부평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374건)에서는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올해 들어 8000억 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4월 2279억 원으로 1월부터 4개월간 8144억 원에 이른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 수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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