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3-05-17 12:19
2023년 5월 17일 12시 19분
입력
2023-05-17 11:54
2023년 5월 17일 11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했던 주택. (자료사진) 2023.4.17/뉴스1
국토교통부는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갖춘 전세 사기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4월 기준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친부살해 무죄’ 김신혜 “이렇게 수십년 걸릴 일인가”
설 연휴 KTX ‘노쇼’ 막는다…위약금 2배 올려
與,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내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