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60㎡ 미만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기업, 개인에게 부과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90개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1조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 중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은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항으로 출국할 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만 원,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1000원씩을 내야 한다. 반면 항만에서 선박으로 출국할 때는 1인당 1000원을 부담하며 만 6세 미만은 면제받는다. 비행기와 선박의 부담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60㎡ 미만 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 주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 요율을 현행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해 온 재활용부과금과 판매업자에게 부과해 온 회수부과금은 통합 운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라고 해도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면제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도 검토한다.
부담금을 신설할 때는 소관부처가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부담금 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부담금은 목적과 부담 능력,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재설계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통합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7월까지 부처별로 잠정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11월까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