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형을 동원해 같은 날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 필기시험을 모두 치른 한은 직원이 적발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사실이 파악된 한은 직원을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입행한 한 신입직원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한은의 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한은은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형이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엔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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