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모 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박 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의사무능력자(환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박 씨는 법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성년후견개시결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 치매 보험 가입자인 오모 씨는 향후 보험금을 자녀들이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이후 오 씨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연락해 큰 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뒀다. 덕분에 큰 딸은 훗날 오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무사히 보험금을 받아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중대 질병 보험에 가입하고도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직접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사전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계약자는 대리청구인으로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을 지정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 기간 중에도 지정이 가능하다.
대리청구인 지정을 원하는 보험 계약자는 신청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무료)에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 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CI 보험(치명적 질병 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에 영업 조직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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