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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등기, 이제 앱으로…대법원, 법 개정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9 15:01
2023년 5월 19일 15시 01분
입력
2023-05-19 15:01
2023년 5월 1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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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일 등기사무 관할 확대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부동산 및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방안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등기소 결정 및 처분에 대해 전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제7조)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에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온라인 등기 방식이 도입됐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이 저조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개정안은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 신청시 앞으로는 관할기관 한 곳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기소 방문에 대한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등기 절차 개선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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