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2일 03시 00분


정부 제안… 오늘 국회서 지원 논의
보증금 5억으로 확대 방안도 내놔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높여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다섯 번째 법안 소위를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증금 기준은 주택 시세 등을 감안해 2∼3년마다 변경된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올려줬다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야당은 최우선변제권을 재계약 시점이 아닌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게 된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경매 대행 때 경매 비용의 정부 부담 비율을 70%(기존 50%)로 늘리고,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을 5억 원(기존 4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전세사기 특별법#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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