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0일 간 전국 508곳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2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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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내일)부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8월 30일까지 100일 간이다. 대상현장은 노무비 지급률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률 등이 일반적인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현장이다.

정부는 이들 현장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나 일괄하도급, 다단계하도급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6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사현장이 위치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오늘)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계획’(이하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이달 1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이하 ‘5·11 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단속현장 당초 계획보다 71곳 늘어나
국토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진행될 단속현장은 전국 508곳으로 ‘5·11 대책’ 발표 당시(437곳)보다 71곳이 늘어났다. 모두 노무비 지급율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현장들이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2557억 원이던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1년 2353억 원으로 8.0% 가량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2638억 원으로 다시 12.1% 증가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대상이 현행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 원에서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사전정지 작업의 의미도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때마다 전자카드를 휴대하게 함으로써 현장 출퇴근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과 임금체불, 공사대금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27일에 도입됐다.

● 불법하도급 6개 유형 집중 단속
국토부는 앞으로 100일간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무자격자 하도급이다.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다. 대체로 건설공사 일부를 시공팀장(이른바 ‘십장’)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식이다.

두 번째는 일괄하도급이다.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건설현장 하도급 규정 준수여부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현장 36곳 가운데 무려 34곳이 이에 해당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 만연된 행태이다.

세 번째는 전문공사 하도급이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다. 네 번째는 다단계 하도급이다.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전문업체에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는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일부를 떼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소규모 하도급’이다. 마지막은 상호시장 하도급이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대금의 20%를 초과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이다.

●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기관 고발
국토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공사현장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이다.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법이 발견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에 불법하도급 관리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5·11대책’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업체에 하도급 관리를 의무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의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방침을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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