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 시행
핵심 위험요인 기술법 등 제시
평가 전체 내용 근로자에 공개
사업장에서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근로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험성 평가 방법도 보급된다.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의 기조를 처벌, 규제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지침에 내용, 시기 등 불명확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불만이 컸다.
개정 고시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 빈도, 강도를 일일이 산출하지 않아도 노사가 쉽게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와 ‘핵심 위험 요인 기술법’ 등을 제시했다. 최초 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로 명시했다.
공정, 기계·기구의 변동이 잦아 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을 고려해 상시평가 제도가 신설됐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위험성 평가에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자들은 일부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고시가 개정되면서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됐다. 또 위험성 평가 결과 전체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 위험이 남은 요소만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고용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평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사용자창작콘텐츠(UCC) 공모전도 연다.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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