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과 경쟁 제한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는 자율규제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7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플랫폼 독과점 남용 규제 법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1월부터 경제학, 법학 전문가 TF를 구성해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등은 자율규제로 하지만, 자사 우대 등 경쟁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3월 미국에서 열린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 19건 중 3건이 독점 규제 관련 법안이다. 이들 법안에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기준 설정, 기업 결합 및 차별행위 규율 등을 포함하는 독과점 규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최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국내외 5, 6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별도의 독과점 법안을 만드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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