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세사기·계약서위조 대출사기 일당 검거…“55명·149억 편취”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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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매입 후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거나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49억원을 편취 한 A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월세 계약의 경우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4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담보로 제공된 오피스텔의 명의자인 B씨 등이 경제적인 능력 없는데도 수도권에 100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 후 다액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사실이 확인돼 전세 사기 혐의를 추가, 중개보조인 및 분양대행업자 등 4명을 추가 검거했다.

앞으로 경찰은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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