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해외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체류자 또는 건축·운수업 특정 직업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 피싱 사례도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호주에선 우리 국민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체류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으니 신변안전을 위해 금전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국정원은 “발신전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하고, 사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전 송금을 유도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파일은 열어보지 말고, SNS상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하며, 해외에 있는 가족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과 통화하거나 주재국 대사관 등에 사실유무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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