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 557명 추적조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 씨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2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은 그는 돈을 몇억 원씩 나눠 가족들 계좌로 보냈다. 현금이나 수표로도 수억 원을 인출했다. 앞서 세무조사를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몇 년째 내지 않고 버티던 A 씨는 수령액의 30∼40%를 체납 세금으로 내는 건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들의 체납 여부를 들여다본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체한 돈의 소유권을 다시 A 씨로 돌려놓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A 씨를 포함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778억 원으로, 현재까지 103억 원을 추징했다. 고액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이는 36명이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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