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U의 라면 수입 규제 풀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4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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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만에 규제 완화 이끌어
“수출액 1800만 달러 증대 효과”

한국산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가 7월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진행해온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U는 올해 7월부터 들이는 한국산 라면에 대해 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 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EU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 업체에 EO 잔류물의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도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서류 제출로 인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강화 조치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지난해 6월부터는 조치를 다시 검토해달라며 EU보건식품안전총국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에는 EU보건식품안전총국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대만과 태국 등에서도 한국산 라면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EU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업체 수출액이 1800만 달러(약 238억 원)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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