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보험인지 궁금할 땐 홈페이지서 ‘비교공시’ 확인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5일 03시 00분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신중히 살펴볼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해당 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 상품 특성상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보장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재산 상황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가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 가입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유익하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참고할 만하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부르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질문표에 보험 계약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통상 피보험자의 현재, 과거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회사는 청약 거절, 보험금 삭감, 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작성한 뒤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또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 약관 등을 수령해야 한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계약 유지율, 완전 판매 등에서 인증을 받은 설계사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보험에서는 취급 상품의 특성상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소멸성 보험이 많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잘못 가입했을 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 만약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money&life#기업#비교공시#생명보험협회#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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