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공휴일, 은행도 쉬어…대출 만기 하루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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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9일에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하면 미리 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올려 놓으세요.”

24일 금융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9일에는 증시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에는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도 만기가 29일이면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이날인 경우 역시 30일에 출금된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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