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BN·매일경제신문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 기준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4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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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총 14억59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MBN에 과징금 10억3610만 원, MBN 전 대표이사에게는 1억136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선 과징금 2억5830만 원을, 대표이사 및 부회장에겐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금일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밝히게 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도 해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미수금과 수입보증금을 과대계상한 점과 실제로 지배하지 않은 관계 회사를 연결 재무제표로 포함시킨 점이 문제가 됐다.

MBN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자본금 편법 충당과 이와 관련된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MBN에 대해 2011~2016년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7000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MBN이 2017~2018 회계연도에도 2011~2016년 연도에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재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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