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기 의심계좌 4년새 2배… 지급정지명령 작년 7만건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5일 03시 00분


보이스피싱 등 증권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4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증시 호황기 증권계좌 수가 급증하며 범죄에 노출된 계좌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개 증권사(2022년 4분기 기준)의 지급정지 명령 횟수는 지난해 7만3892건으로, 2018년(3만2602건)보다 2.3배로 늘었다. 지급정지 명령 횟수는 2019년 4만3493건, 2020년 3만9736건에서 증시 호황기였던 2021년 8만5981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크게 늘었다. 지급정지 금액은 2018년 340억7755만 원에서 2021년 764억5159만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501억4698만 원) 감소세를 보였다. 5년간 총 지급정지 신청 금액은 2528억292만 원에 달한다.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고객은 증권사에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 등 외부기관에서 계좌 소유주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며 계좌 수가 크게 늘자 범죄에 악용된 계좌도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말 3565만 개였던 주식 거래 활동계좌 수는 1년 사이 크게 늘어 2021년 말 5570만 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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