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한 총 31건의 ‘2023 규제개선과제’를 24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경련은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민자사업 SPC는 주무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있어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경련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외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 요원 탑승 의무에 대해 디지털 장비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별도 요원을 두지 않아도 되게끔 현실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도 현실적 제약으로 축중기 설치가 어려운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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