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관련 증권사 임원, 주가폭락前 일부 종목 대량 매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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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해 매도한 듯”
금감원, CFD검사 6월말까지 연장
다른 증권사 임원은 배임 정황
계좌 개설 때 본인확인 안한 곳도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된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 급락 직전에 관련 종목을 대량으로 매도한 임원도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감독 당국은 CFD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주된 수단으로 쓰였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이달 내로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다수의 위법 혐의가 포착돼 검사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의 거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증권사 임원과 그의 지인이 폭락 직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두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의심돼 해당 기록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고객에게 CFD 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위험 고지 규정 등을 위반한 증권사도 있었다. B사는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주면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C사의 경우 고객에게 CFD 상품에 대한 차입(레버리지) 비율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했다.

업무상 배임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D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은 장외 파생거래 상대방인 해외 증권사로부터 자사가 받아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거래 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하도록 했다. 당국은 해당 임원이 소속 회사가 수령해야 할 대금을 다른 회사로 빼돌려 이익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해외 증권사가 CFD 매매 시스템 개발 회사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하고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증권사 18곳(국내 13곳·해외 5곳)이 보유한 약 3400개의 CFD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CFD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교보증권(6180억 원)이었다.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3508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일부 종목 대량 매도#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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