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종소세, 늦게라도 신고해 가산세 줄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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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루만 늦어도
20% 가산세 추가로 내야
국세청 고지서 오기 전 내면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어

유정희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유정희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Q.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직으로 인해 그해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적지 않은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는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이직을 해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가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하는 회사에 이전 회사 자료를 제출해 정산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체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이다. 김 씨처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산세는 신고 관련 세금과 납부 관련 세금으로 구분된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았으면 두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고,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납부 관련 가산세만 나온다.

신고 기한이 지나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물론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신고가 하루만 늦어져도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6월 1일에 신고하면 추가 납부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납부할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산세를 감면받을 길은 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정정하는 것을 ‘수정 신고’라고 한다. 무신고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수정 신고를 하면 최대 2년까지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령을 잘 몰랐거나 잘못 안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가 늦어진 것에 따른 이자다. 이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자율은 1일 0.022%씩 늘어난다. 1년 뒤 납부하면 내야 하는 금액의 8.0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물론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당국과 다툼이 생겼을 때 가산세 때문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기도 한다. 먼저 신고, 납부 후 불복청구를 통해 환급 청구를 하는 것이다.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다. 우선 기한 후 신고보다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 등을 통해 누락된 세금 신고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 혹은 수정 신고 등으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종소세#가산세#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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