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사태 제공’ CFD 실제 투자자 유형 공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0일 03시 00분


당국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개인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강화”

금융당국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CFD 규제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깜깜이 투자’로 비판받는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현재 CFD 거래에서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국내 회사는 기관, 외국 회사는 외국인으로 각각 집계돼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CFD 전체 및 종목별 잔액을 공시해 차입(레버리지)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FD도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된다. 증권사가 CFD 거래 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CFD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 한도 제한, 위험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선 CFD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이 벌어졌다.

CFD를 포함한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도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각종 규정 등을 개정한 뒤 올 8월부터 CFD 규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cfd 실제 투자자#cfd 규제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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