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알선인 A씨와 주택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임차인 D씨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로부터 주택을 소개받았고,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 하에 공인중개사 E씨가 작성했다. E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했지만 이 같은 사례는 2건 더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소 상호 및 성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 E씨와 중개를 알선한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공모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99명의 중개사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편을 짜고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 있었다.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해 37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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