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70→95명 확충…신종 수법 잡을 전담팀도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리딩방·투사설명회 잡는다
“중대사건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의 제1원칙.”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열린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게 1인 1종목, 선착순으로 조사되던 프로세스가 중대 사건 우선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국 개편 이후로도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자체 인지 및 제보 사건, 국제나 파생 상품 등 무관하게 중대 사건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조사 부문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고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 능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연말까지를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리딩방과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함 부원장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단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10년 새 40% 줄어든 조사인력…인력 70→95명 확대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과 계속되는 주식리딩방 피해가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및 조직 운영 상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신규 수리 사건은 184개에서 2022년 232개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조사 인원은 113명에서 70명으로, 조사팀은 24개에서 14개로 줄었다.
이에 조사 3개 부서(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하고 인원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한다. 기획팀 2개는 실무적인 조사팀으로 전환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국 아래엔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기 위한 팀으로, 현재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며,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전담 파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각 부서의 장점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기획조사국은 주로 자체 인지 및 제보 사건을 담당해왔으며 자본시장조사국은 거래소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왔다. 특별조사국에서는 테마조사, 국제조사 등을 담당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함 부원장은 “파생, 국제 등 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며, 부서 관계없이 중대 사건을 먼저 챙기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경중에 따라 사건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G발(發) 사태 사전인지 못한 금감원…“시장정보 수집 능력 강화”
또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해 관련 부서를 확대한다. 함 부원장은 최근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 감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시장 정보의 흐름, 온·오프라인의 소문 루머 투자설명회 투자세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정보 못쫓아간 측면이 있어서 정보 분석에 심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시장정보분석팀을 정보분석팀과 정보수집전담반(신설)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하게 된다. 산하에 신설되는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6월7일~12월31일)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집중신고기간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해 리딩방 관련 제보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불법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이상 과열 업종 등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억5000만원), 과징금(2건, 60억5000만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 조치를 취했다. 또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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