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과 같은 악성 임대인의 전셋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 꼴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41%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발생한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특별점검한 결과다.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짜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기 직전 세입자와 계약해 전세 보증금을 챙긴 사례가 있다.
2020년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A 씨는 집주인과 공모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비싸게 받고, 바로 ‘바지 집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집주인은 대출도 회피하고 전세 보증금을 챙길 수 있었다. 이때 작성된 전세계약서엔 공인중개사 B 씨 이름이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집주인과 공모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를 대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적발됐다. 결국 B 씨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찰에 넘겨졌다.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전셋집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 선별해 공인중개사 3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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