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단체들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종협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고,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종협은 “개혁적 성격이 강한 만큼 농협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종협 60만 회원은 신속히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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