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돼지고기-설탕 등 관세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1일 03시 00분


연말까지 할당관세 연장-추가 인하
최근 급등한 삼겹살 가격안정 기대

올 6월부터 연말까지 돼지고기와 설탕, 고등어 등에 붙는 관세가 없어진다. 최근 야외활동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삼겹살 등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등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6월부터 0%로 조정하는 안건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급등하면 한시적으로 일정 수량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돼지고기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0%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이 늘면서 5월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보고 최대 4만5000t까지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에는 8월 말까지 최대 1만 t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0%로 추가 인하한다. 현재는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최근 설탕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의 기상이 악화되면서 국제 가격이 뛰고 있다.

소주 등의 원료로 쓰이는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주값 인상 요인을 줄여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총 473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할당관세 0%#물가 안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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